이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연간 90일 이상 영농에 종사하면서 겸업 근로소득이 연 2천만원 미만이면 농업인 자격이 유지되고 농업경영체 등록도 가능해진다.
그동안 여성농업인 단체와 국회 등에서는 농촌지역에서 겸업이 많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일시적으로 취업하면 농업인 자격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
아울러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농업인 확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을 원활히 진행토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지역별 사무소에 별도의 민원업무 대응반을 구성·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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