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당국이 거주 외국인은 물론 경유하는 방문객까지 필요시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포함한 전자기기의 비밀번호와 암호 해독 권한을 경찰에 제공토록 법제화했으며, 중국 당국은 이에 반발한 홍콩 주재 미 총영사를 초치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9일 보도했다.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허위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면 최대 3년 징역형과 50만 홍콩달러(약 9천630만원) 벌금형을 규정했다.
특히 국가안보 위협이 의심되면 홍콩 거주 외국인은 물론 경유 외국인까지도 보유 중인 전자기기의 잠금장치 해제를 요구할 수 있고, 거부하면 최대 1년 징역형과 10만 홍콩달러(약 1천920만원)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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