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항만재개발사업 공공성 강화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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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 ‘항만재개발사업 공공성 강화법’ 대표 발의

윤준병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지난 27일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사업자 등의 비리 재발을 막고, 항만재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항만재개발사업 공공성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와 함께 항만재개발의 목적을 '도시와 항만의 조화로운 발전, 항만 기능 회복 및 공공복리 증진'으로 명시하여 사업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상부 시설의 정의를 신설하여 사업 범위를 확실히 규정했다.

윤준병 의원은 "부산 북항 재개발 비리 논란에서 보듯 항만재개발사업이 민간 분양 중심으로 추진될 경우 사업의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항만재개발사업의 절차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개발이익 관리 체계를 강화해 항만재생이 본래 취지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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