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비 찾다 기어봉 '툭'...'2m 음주운전' 50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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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비 찾다 기어봉 '툭'...'2m 음주운전' 50대 무죄

2m 거리를 음주운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수에 의한 주행'을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실수로 차량을 움직이게 했다는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 부장판사는 "A씨가 당시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어 기어봉을 실수로 건드렸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음주운전 의도가 있었다면 대리 기사를 호출하지 않았을 것이고, 현장에 동행한 지인을 두고 혼자 출발할 이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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