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m 음주운전' 50대 무죄…"대리기사 기다리다 실수로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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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 음주운전' 50대 무죄…"대리기사 기다리다 실수로 조작"

2m 거리를 음주운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수에 의한 주행을 인정받아 혐의를 벗었다.

A씨는 2024년 12월 23일 오전 1시 23분께 청주시 용암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승용차를 2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 부장판사는 "A씨는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뒤 히터를 틀기 위해 운전석에서 시동을 걸고 조수석 쪽에 있는 수납공간에서 대리비를 찾기 위해 몸을 기울였는데 이 과정에서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지고 기어가 주행 기어로 변경됐다고 수사 초기부터 주장해왔다"며 "A씨가 당시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기어봉을 실수로 건드렸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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