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심 곳곳에 내걸린 대형 선거 현수막이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적절한 규제 장치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직선거법은 현수막을 선거운동 수단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설치 높이나 크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광주시 조례의 경우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건물이나 상업·공업지역 내 연면적 3천㎡ 이상 건물에 한해 허가받은 게시대에만 대형 현수막을 외벽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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