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하의를 탈의한 채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작년 5월 11일 오후 9시 50분께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갑자기 바지를 벗고 30분간 매장 안을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전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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