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바지를 벗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허 판사는 "범행의 방법과 업무방해 정도를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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