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디다 오리스 감염증, 3월 29일부터 제4급 법정감염병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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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디다 오리스 감염증, 3월 29일부터 제4급 법정감염병 지정

국내에서는 내성이 없는 저병원성 칸디다 오리스(Clade II형)가 주로 발생해왔지만, 최근 고병원성인 clade I형 감염사례가 지속 보고되면서 국가 차원의 감시 및 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지난 2024년부터 국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칸디다 오리스 발생 및 감염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칸디다 오리스 감염관리 안내서’를 제작·배포하는 등 선제적 대응 기반을 마련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의 제4급감염병 지정은 의료기관 내 확산 위험이 높은 다제내성 진균 감염병에 대해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하는 계기”라며 “앞으로도 감시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국내 역학 자료를 축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진단·치료 및 감염관리 체계를 고도화해 의료관련감염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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