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하나로마트 내 '창고형 약국' 입점을 추진하는 것은 농업인 지원과 어떤 관련도 없다"며 "농협이 농협법에 따라 영리 및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음에도 협동조합 본질을 훼손하고 공공성을 전제로 부여된 제도적 특혜를 사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용하는 중대한 일탈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의료는 공공성과 전문성이 전제돼야 하는 영역으로, 단순한 유통이나 자본 논리로 접근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라며 "농협이 '창고형 약국'까지 사업을 확장하려는 것은 공적 책임보다 수익 창출에만 몰두하고 있음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농협은 지금이라도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중단하고, 농업인 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야 한다"며 "공적 지원과 특혜를 기반으로 성장한 조직이 그 책임을 외면한 채 시장 확대에만 몰두한다면 국민적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