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과 한수원은 최근 나란히 이사회를 열고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서 진행 중인 중재 분쟁을 대한상사중재원(KCAB)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한수원이 국제 중재 절차를 선택한 것은 2010년 5월 한전과 체결한 바라카 원전 운영지원용역(OSS) 계약서에 분쟁 발생 시 LCIA에 중재를 신청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김 사장이 한전 출신으로 양 기관의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만큼 배임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양측이 수용 가능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가 이번 분쟁의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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