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급 10개 중 1개 ‘학생 과밀’…“평등한 교육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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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급 10개 중 1개 ‘학생 과밀’…“평등한 교육권 보장해야”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은 이날 특수교육대상자의 과밀학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특수교육대상자의 원격수업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및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특수학급 등의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특수교사의 배치기준을 법률에 규정했다.

특수교사의 배치 기준은 특수교육법에 따르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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