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은 가맹희망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와 계약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명칭을 ‘위탁운영’으로 정했더라도 본사가 영업을 통제하고 가맹금을 수취한다면 가맹본부의 의무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취지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인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위탁계약 형식 등을 빌려 가맹법 의무를 회피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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