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공무원, 본인 신청시만 '주당 근무시간'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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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공무원, 본인 신청시만 '주당 근무시간' 변경 가능

인사혁신처는 시간선택제를 활용하는 공무원의 주당 근무 시간을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변경이 가능하도록 공무원 임용규칙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시간선택제는 육아·건강 등의 사유로 종일 근무가 어려운 공무원이 주 15∼35시간 근무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본인이 신청한 경우뿐만 아니라 임용권자가 인사 운영상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에도 주당 근무 시간을 변경할 수 있어 본인 의사와 다르게 조정될 가능성이 있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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