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프로포폴' 12억어치 판매한 강남 내과의사, 징역 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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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프로포폴' 12억어치 판매한 강남 내과의사, 징역 4년 확정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마취제 에토미데이트리푸로주(이하 에토미데이트)를 내원자 75명에게 총 5071회에 걸쳐 판매한 의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A씨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과는 달리 에토미데이트는 식약처장에게 취급 보고 의무가 없어 오·남용단속을 피하기 용이한 점, 질병 치료·예방 목적 주사제에 대해선 의사의 직접 조제가 허용되는 점 등을 악용해 간호조무사들로 하여금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 이같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6년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12억 541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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