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약물 운전에 따른 단속 대상은 마약류 등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감기약 자체는 대개 문제가 없다.
4월 2일부터 달라지는 것은 약물 운전의 처벌 수위다.
도로교통법은 약물 운전에 해당하는 약물의 범위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481종과 화학물질관리법상의 환각물질 9종 등 총 490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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