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이달 29일부터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을 제4급 법정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으로 새로 지정해 관리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제4급 지정에 따라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은 전국 368개 표본감시 기관을 중심으로 환자·병원체 보유자 신고·보고가 이뤄진다.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은 칸디다 오리스 진균(곰팡이)에 의한 감염 질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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