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종량제봉투 구매량 제한 사재기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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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종량제봉투 구매량 제한 사재기 당부

이날 시는 업계의 종량제봉투 사재기를 막기 위해 구매량을 지정 업소별 주 1회, 10묶음(100매)으로 제한하고, 종량제봉투 소각용, 음식물용, 재사용 등 용도 및 규격(1ℓ~75ℓ)별로 구매가 가능해 불필요한 사재기를 당부했다.

현재 종량제봉투는 수시로 납품받고 지정판매소에 공급 중이며, 판매소가 종량제봉투 판매를 기피하는 등 제보가 잇따라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종량제봉투를 사재기해 되팔거나, 임의 가격 인상, 판매 기피 등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판매점 지정 취소와 함께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종량제봉투 위조제작 등 중대사안은 경찰에 고발조치해 위법이 드러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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