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은 국제 유가 상승분을 반영해 상한액을 1차보다 200원 안팎 높게 설정하되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해 실제 소비자가 체감할 가격 상승 압력을 최대한 억제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정부는 26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방안을 확정했다.
27일 0시부터 적용되는 2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보통휘발유 1934원, 자동차용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설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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