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입시에 적용되는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의과대학에 입학할 경우 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역의 공공·응급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해야 한다.
지역의사제 전형 시에는 지역에 의료인력이 고르게 배치될 수 있도록 의무복무지역에 해당하는 진료권 중심으로 70% 선발하되, 부득이한 상황 등을 고려해 광역권으로 30% 선발한다.
정해진 의무복무지역 외에서 수련할 경우에는 필수·비필수 진료과목 선택과 무관하게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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