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도 피고인도 방청객도…'엄마들의 눈물' 고인 영아학대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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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도 피고인도 방청객도…'엄마들의 눈물' 고인 영아학대 법정

일명 '해든이 사건'으로 불리며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생후 4개월 영아 학대 살해 사건 결심 공판이 열린 법정이 '엄마들의 눈물'로 가득 찼다.

엄마이기도 한 정 검사는 양형 의견 진술에서 "지난해 10월 27일 피해자의 시신을 직접 검시했다"며 "팔뚝만큼 작은 아기가 차가운 검시대에 누워 있었는데 검사로서 많은 시신을 봤지만, 이번만큼 가슴 아픈 적은 없었다"고 울먹였다.

A씨는 검찰 구형 전 있었던 피고인 심문에서 시종일관 흐느끼느라 답변을 잘 이어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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