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당시 아기 표정은 수십 번도 더 봤던 홈캠 영상이나 사진 속에서보다도 편안해 보였다”며 “철제 검시대 위에서야 쉴 수 있었던 아기는 가장 안전해야 할 집에서, 가장 보호해야 할 엄마에게 학대 살해당했으나 (친모는)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고 질타했다.
라 씨 부부의 집을 압수수색해 ‘홈캠’ 영상 약 4800개를 확보한 검찰은 해당 영상 분석과 피해 아동의 의무기록 확인 등을 통해 라 씨에게 아동학대 치사가 아닌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아동학대 살해의 법정형은 사형이나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 치사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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