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영상 진술만으로 유죄 증거 인정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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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영상 진술만으로 유죄 증거 인정 조항 합헌"

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재판에서 피해자의 법정 진술 없이 영상만으로도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성폭력처벌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이번 사건이 심판 대상은 구 성폭력처벌법 30조 6항 중 '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 과정에 동석했던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 조력인의 진술에 의해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는 부분 가운데 '장애인 피해자'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다.

이에 대해 "성폭력 범죄 피해자는 법정 진술 과정에서 심리적 위축과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 있으며, 특히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장애인 피해자는 인지·의사소통의 제약으로 인해 더 큰 부담과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며 "심판 대상 조항은 이러한 장애인 피해자가 법정 진술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정신적 고통과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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