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살해 20대 항소심…재판부 “정신감정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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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살해 20대 항소심…재판부 “정신감정 다시”

목적지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다 택시 운전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20대의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다시 받기로 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수원고등법원 형사14부(고법판사 허양윤) 심리로 열린 A씨(22)의 살인 및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심신미약 판단에 대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감정이 블랙박스 영상 없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범행 당시 정신상태를 보다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영상 등 객관적 자료를 포함한 재감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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