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구성원이 서류를 위조해 종중 땅을 위법하게 양도했는데도 종중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감사원 판단이 나왔다.
그러자 종중 측은 종중원이 토지를 무단 매각하고 양도 대금을 빼돌린 것이어서 처분이 부당하다며 심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종중원이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토지를 위법하게 양도하고 대금을 편취한 뒤 양도소득세를 미신고한 경우, 종중이 위 대금을 지배·관리하면서 담세력(擔稅力)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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