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 남매 폭행하고 흉기 위협·방화 20대 "심신미약"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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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 남매 폭행하고 흉기 위협·방화 20대 "심신미약" 주장

동창을 둔기로 때리고 그의 여동생을 추행한 뒤 집에 불까지 지른 20대가 첫 공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7일 새벽께 동창인 B씨 주거지를 찾아가 준비해 온 둔기로 피해자 머리를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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