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산업 "롯데홈쇼핑 경영진, 이사회 승인 없이 내부거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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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산업 "롯데홈쇼핑 경영진, 이사회 승인 없이 내부거래 인정"

롯데홈쇼핑 경영을 둘러싸고 1대 주주 롯데그룹과 2대 주주 태광그룹 간 공방이 격해지는 가운데 태광산업 측이 롯데홈쇼핑 경영진이 이사회 사전 승인 없이 올 1∼2월에 수십억원 규모의 내부거래를 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태광산업 측은 롯데홈쇼핑의 불법 내부거래가 명확하게 확인된 만큼 김재겸 롯데홈쇼핑 대표 해임을 위한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고, 사후 추인한 이사들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태광산업은 사후 추인을 받는다고 해서 불법 내부거래의 위법성이 해소될 수 없다는 강조하고 있다.상법 제389조에 따르면 회사가 이사 또는 주요 주주와 거래를 할 경우 사전에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 사실을 밝히고 이사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특별결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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