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를 이탈한 뒤 승용차를 훔쳐 도주한 해병대원이 5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김포경찰서는 군무이탈 및 절도 혐의로 해병대 2사단 소속 A 일병을 검거해 군 수사단에 인계했다고 26일 밝혔다.
A 일병은 이날 0시께 인천 서구 검단동의 소속 부대를 무단 이탈한 뒤, 김포 시내에서 문이 열려 있던 승용차를 훔쳐 자신의 연고지인 전남 목포까지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