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항소심 첫 공판…특검 "공동정범" vs 김 측 "외부 투자자"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김건희 항소심 첫 공판…특검 "공동정범" vs 김 측 "외부 투자자"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특별검사와 김 여사 측이 공모 여부와 법리 해석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특검은 아울러 "피고인이 시세조종을 인식하면서도 계좌와 자금을 제공해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며 "공동정범은 물론 최소한 방조 혐의는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구체적 청탁이 특정되지 않더라도 묵시적 청탁과 대가관계가 인정되면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며 "피고인은 최소한 향후 청탁 가능성을 인식하고 금품을 수수했다"고 주장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