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함께 받았던 지인을 술에 취해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박광서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범행으로 B씨는 고통스럽게 세상을 떠났고, B씨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도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폭력 범죄를 포함해 다수 처벌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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