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시흥 세 살 딸 살해 30대 모친' 수당 부정 수급 혐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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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시흥 세 살 딸 살해 30대 모친' 수당 부정 수급 혐의 수사

A씨는 2017년 10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양육수당 580만원, 2018년 9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아동수당 850만원 등 총 1천430만원을 시흥시로부터 지급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세 살 딸을 살해한 시점이 2020년 3월인 것을 감안하면 A씨는 B양 사후에도 1천여만원 상당을 부정적으로 수급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부정적으로 지급받은 수당에 대해 변제할 의사가 없이 이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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