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 중인 10대가 교도소 안에서도 동료 수형자를 상대로 또 다른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 제1형사부는 작년 11월 25일 유사강간·중체포·강요·폭행·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19) 씨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했고, 검찰은 소년법상 최고형인 장기 15년·단기 7년을 구형하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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