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친모의 신상 정보를 경찰이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A 씨가 친딸을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를 인정한 데 따라 경찰은 적용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했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경찰은 2차 피해 등을 이유로 신상정보 공개를 반대하는 유가족의 입장을 고려했다고 신상정보 비공개 사유를 설명했다.
30대 여성 A 씨와 교제할 당시 A 씨를 도와 숨진 딸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사체유기 등)로 구속된 30대 남성 B 씨의 경우 신상공개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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