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화성갑)은 25일 동물의 안락사를 수의사법상 동물진료업의 범위에 명확하게 넣어 동물 안락사 관리의 사각지대 발생을 막고, 안락사 남용을 방지하는 내용의 수의사법개정안(반려동물 안락사 남용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동물의 안락사를 동물진료업의 정의에 포함함으로써 안락사 주사 행위를 수의사 면허 소지자에게 한정하도록했다.
동물에 대한 불법적인 안락사를 사전에 차단하고, 동물 복지를 한층 강화한 것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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