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눈 수술로 7억원대 보험금을 타낸 40대를 상대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회사가 두차례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모두 패소 취지로 판단했다.
가입자는 첫 소송 변론종결 후 추가로 6억원대 보험금을 받았는데, 대법원은 여전히 사실관계는 같다며 '계약은 유효하다'고 본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구속력)이 미친다고 봤다.
A사는 2018년 12월 계약이 무효라며 B씨가 보험금 약 1억3천만원도 반환하라는 첫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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