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관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및 신고’를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연면적 3만㎡ 이상의 대형 건축물 중 아직 신고를 마치지 않은 건축물도 즉시 선임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재난 상황에서 비상 방송 한번, 감지기 하나가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며, “대형 창고와 공장이 많은 우리 시 특성상 정보통신설비의 전문적인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모든 대상 건축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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