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국, 안전공업 대표 ‘중처법 위반’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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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국, 안전공업 대표 ‘중처법 위반’ 혐의 입건

화재 사고로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의 손주환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손주환 대표와 임직원들을 중처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노동당국은 이를 바탕으로 화재 방지 및 대피 조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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