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78년간 유지돼 온 검찰 중심 형사사법 체계가 오는 10월 대대적인 전환을 맞게 됐다.
법안이 공포되면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2일부터 기존 검찰청은 사라지고,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 ‘중수청’으로 기능이 분리된다.
수사 기능은 신설되는 중수청으로 이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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