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50대 남성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24일 공개됐다.
위원회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개요건인 범죄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에 모두 해당해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관련 뉴스 항공사 기장 살해 50대 구속…법원 "도망 우려"(종합) 기장 살인 피의자, 사이코패스 기준 미달…'피해망상'에 무게(종합) 항공사 기장 살해 50대, 택배기사 위장해 범행 대상 집 파악 공사 출신 기장 4명 노린 전직 부기장…동료 뒤쫓아 범행 계획 동료 기장 "피해자는 부기장 평가와 무관…카르텔 주장 망상" 일산서 목 조르고 24시간 뒤 부산서 살인…용의자 동선 놓쳐(종합) .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