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500만원 선고받은 중국인 재외동포에 '출국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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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500만원 선고받은 중국인 재외동포에 '출국명령'

음주운전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가 출국명령을 받게되자 가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률 부장판사)는 중국인 A씨가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상대로 낸 출국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특별히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도 없었다"며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은 교통사고의 증가 경향과 그 결과가 참혹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향후 대한민국의 공공의 안전과 사회질서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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