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위키에 오류·과장" 소송…법원 "맥락 맞다면 위법 아냐"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나무위키에 오류·과장" 소송…법원 "맥락 맞다면 위법 아냐"

인터넷 백과사전 '나무위키' 게시글에 일부 오류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전체 맥락상 사실에 부합한다면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부장판사)는 지난 1월 학교법인 도연학원이 나무위키 운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또 해당 게시글이 공익적 목적으로 게시된 점, 학교를 모욕하는 표현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