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넘어 정비소까지…보험사기 특별신고망 더 촘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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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넘어 정비소까지…보험사기 특별신고망 더 촘촘해진다

금융감독원은 24일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오는 10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특별 신고 대상은 실손보험 사기 의심 병·의원과 의사, 브로커 등에 한정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자동차 정비업체(덴트 포함), 렌터카 업체 관계자, 고의사고 운전자 등으로 범위가 대폭 넓어진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사기가 주로 병원과 브로커 간 결탁 구조에 가깝다면, 자동차보험 사기는 사고 현장과 수리, 치료, 렌터카 이용 전반이 얽혀 있어 입증 구조가 훨씬 복잡한 편”이라며 “사고 상황을 직접 목격했거나 수리 과정에 관여한 정비업체 관계자, 동승자 등의 제보가 사실관계 파악의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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