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2월 '전자심의'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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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2월 '전자심의' 본격 가동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4년 2월 공정위 심의 문서를 전자정보처리조직(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해 주고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문서 송달 절차도 구체화돼 공정위가 전자심의시스템에 문서를 등재한 뒤 당사자의 전자우편이나 휴대전화로 해당 사실을 알리면, 메시지가 전송된 시점에 통지 효력이 발생한다.

공정위는 내년 2월 전자심의시스템 본격 가동을 목표로 현재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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