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다가 재취득 나흘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남성 A(49)씨를 구속송치 했다고 24일 밝혔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번에도 과거 음주운전으로 취소됐던 면허를 다시 취득한 지 나흘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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