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오는 4월 6일까지 2026년 1월 1일 기준 산정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열람 대상은 개별공시지가 개별지 164,357필지, 개별주택가격은 단독·다가구·주상복합주택 8,899호, 공동주택가격은 7,481호이다.
이번에 열람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공동주택가격은 4월 30일 공시일 이후 취득세의 과표로 적용되고 7월과 9월에 과세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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