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모친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아들에게 검찰이 징역 26년을 구형했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10시께 용인시 기흥구 한 아파트에서 자기 모친인 70대 B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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