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근로자 3명 숨진 영덕 풍력발전기, 소방법 적용대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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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근로자 3명 숨진 영덕 풍력발전기, 소방법 적용대상 안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풍력발전기는 일반 건축물과 성격이 다른 까닭에 소화설비 설치 등이 필수인 관련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날 불이 난 풍력발전기는 소방법 적용 대상이 아닌 까닭에 화재에 대비한 소화설비라고는 자체적으로 판단해 마련한 것이 전부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사고가 난 풍력발전기는 2005년 준공돼 설계수명 20년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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