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성분 남은 죽은 물고기, 사료로 판매…대법서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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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성분 남은 죽은 물고기, 사료로 판매…대법서 유죄 확정

항생제 성분이 남아 있는 죽은 물고기를 사료로 만들어 약 2억 5000만원어치를 판매한 한 수산업협동조합 본부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제주시에 있는 한 수산업협동조합의 대리인 및 본부장으로 사료 제조와 판매 업무를 총괄했던 A씨는 2022년 10월 25일부터 2023년 3월 10일까지 양식업자들로부터 동물용 의약품이 투여된 뒤 휴약 기간이 지나지 않은 죽은 물고기를 수거해 사료 원료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은 A씨를 제조업자로 본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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