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보험 사기 신고 병원 관계자엔 특별포상금 5천만원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차보험 사기 신고 병원 관계자엔 특별포상금 5천만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특별신고 기간을 10월 말까지 7개월 연장하고, 신고 대상으로 자동차 보험을 추가했다.

실손 보험사기 의심 병·의원에 한정됐던 특별 신고·포상 대상에 자동차 보험사기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 보험사기 의심 병원, 정비업체, 렌터카 업체, 자동차 고의사고 운전자, 자동차 외형 복원(덴트) 업체 등이 신고대상에 새로 추가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