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화장품 회사 판매원으로 일했다가 약 50년 뒤 악성 흉막 중피종에 걸려 숨진 여성이 당시 화장품 원료로 쓰인 활석(talc)에 포함된 석면 때문에 발병했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고 24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지방노동관청은 이 여성이 화장품 판매원으로 3년 3개월간 근무할 때 석면이 포함된 제품을 취급했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이처럼 결정했다.
지원단체 관계자는 "화장품 판매원이 활석에 의한 석면 피해로 산재 인정을 받은 것은 처음"이라며 "중피종은 적은 양으로도 수십 년에 걸쳐 발병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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